접수나우

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날짜만 넣으면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통장 합산과 미성년 가입 인정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1. 기준일

2. 나와 배우자

혼인
집(분양권 포함, 본인·배우자 기준)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전용 60㎡ 이하 같은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래 설명 참고).

3. 부양가족

배우자: 없음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며, 그분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일 때만
0
미혼 자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함
0
손자녀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
0

4. 청약통장

점수는 이렇게 매겨집니다

가점은 세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4
2년 이상 ~ 3년 미만6
…1년마다+2
14년 이상 ~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부양가족 (최대 35점)

0명이면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3
…1년마다+1
14년 이상 ~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최근에 바뀐 것

시행내용
2024.1.1.미성년 가입 기간 인정을 최대 5년으로 확대
2024.3.25.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최대 3점), 가점 동점이면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우선
2024.12.18.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기준 개정(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 점수가 0점인가요?

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그 전에는 0점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계산기 점수와 청약홈 점수가 다르면?

청약홈 신청 화면과 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 가점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점수를 실제 단지 커트라인과 비교해 보려면 예시 가구 3개로 계산한 가점과 실제 커트라인을 함께 보세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6.15.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