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날짜만 넣으면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통장 합산과 미성년 가입 인정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점수는 이렇게 매겨집니다
가점은 세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1년마다 | +2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 언제부터 세나: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이 있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판 경우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0점인 경우: 지금 본인·배우자가 집(분양권 포함)을 가지고 있거나, 만 30세 전 미혼이면 0점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 소형·저가주택 1채: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경우(2024.12.18. 개정 기준)
- 60세 이상 부모의 집: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가진 집은 내 무주택 판단에서 빼 줍니다. 대신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20㎡ 이하 주택 1채, 상속받은 공유지분(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 폐가·멸실된 집 등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최대 35점)
0명이면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인정합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나 그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다 빠집니다.
- 자녀: 미혼 자녀만 셉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 손자녀: 그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 셉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1년마다 | +1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 배우자 통장 합산: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미성년 가입 기간: 2023년까지의 미성년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 기간까지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기준: 통장 종류·금액을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최근에 바뀐 것
| 시행 | 내용 |
|---|---|
| 2024.1.1. | 미성년 가입 기간 인정을 최대 5년으로 확대 |
| 2024.3.25.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최대 3점), 가점 동점이면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우선 |
| 2024.12.18.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기준 개정(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 점수가 0점인가요?
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그 전에는 0점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계산기 점수와 청약홈 점수가 다르면?
청약홈 신청 화면과 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 가점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점수를 실제 단지 커트라인과 비교해 보려면 예시 가구 3개로 계산한 가점과 실제 커트라인을 함께 보세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6.15.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