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84점 만점 기준 항목별 점수표 (2026 최신)
글 · 박재형 · 작성 2026.10.07 · 수정 2026.10.08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을 때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표만 보면 간단한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들어가는지"에서 많이 틀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년 6월 15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 항목 | 만점 | 계산 방법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15년 이상 17점 |
세 항목 가운데 부양가족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5점이라, 무주택 기간을 2년 반 더 버틴 것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셉니다. 시작일은 아래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그보다 앞선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처분일)
그래서 만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0점입니다. 지금 집(분양권 포함)을 가지고 있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0점입니다.
예를 들어 1984년 5월 3일생이 2015년에 혼인했다면, 혼인이 30세 이후라 2014년 5월 3일(만 30세)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8일 공고 기준으로 12년 5개월이니 26점입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채: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가진 경우(2024년 12월 18일 개정 기준)
- 60세 이상 부모의 집: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가진 집은 내 무주택 판단에서 빼 줍니다. 대신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 상속받은 공유지분(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 폐가·멸실된 집 등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모집공고일 현재 나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누구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인정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함. 그분이나 그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다 제외 |
| 자녀 | 미혼 자녀만.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함 |
| 손자녀 |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 |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부모님입니다. 함께 살아도 내가 세대원이면 부양가족이 아니고, 전입한 지 3년이 안 됐어도 빠집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진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더해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더하되, 더하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예: 본인 10년(12점) + 배우자 6년(절반인 3년 = 5점 → 최대 3점) = 15점
같은 날 시행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당첨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어릴 때 만든 통장은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 기간까지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섯 살에 통장을 만들어 성인이 될 때까지 14년을 넣었다면, 그중 2년만 가입 기간으로 칩니다.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에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집 보유 여부, 부양가족, 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위 규칙대로 날짜를 세서 점수를 냅니다. 위 예시(1984년생, 2015년 혼인, 미혼 자녀 2명, 본인 통장 2014년 9월, 배우자 통장 2016년 1월)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무주택 기간: 2014년 5월 3일(만 30세)부터 12년 5개월 → 26점
- 부양가족: 배우자 1 + 자녀 2 = 3명 → 20점
- 청약통장: 본인 12년 1개월(14점) + 배우자 가산 3점 → 17점
- 합계 63점, 2027년 5월 3일에 무주택 기간이 13년이 되면 +2점
계산기는 날짜 기준이라 "점수가 오르는 날"까지 알려 줍니다. 몇 달 뒤 1~2점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넣으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일과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 가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넣으려는 단지의 공고일로 세야 합니다.
-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내 점수가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예시 가구 3개로 계산한 가점과 실제 커트라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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