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나도 1순위일까? 통장 기간·예치금·세대주·재당첨 제한 확인 순서 (2026 최신)
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또는 예치금,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돈)만 채우면 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1년·12회, 규제지역은 2년·24회에 세대주까지 필요하고, 비수도권은 6개월·6회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기준). 단, 비규제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서울·부산 85㎡ 이하 기준 300만 원이고, 모든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통장 기간을 세기 전에, 넣을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부터 보세요. 그 하나로 필요한 기간이 두 배가 됩니다.
청약통장을 몇 년째 넣고 있으니 당연히 1순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넣고 싶은 단지 공고문을 펼쳐 보니 1순위 자격 설명이 한 페이지를 넘었습니다. 통장 기간, 예치금, 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까지 줄줄이 나오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제27조·제28조와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놓고, 확인하는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1단계: 넣으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부터
순서가 중요합니다. 1순위 요건은 단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통장보다 단지 위치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고, 지정은 반기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고문 첫 장의 규제지역 여부 칸을 꼭 같이 봅니다. 통장 기간을 세기 전에 이것부터 무조건 보세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가 됩니다.

2단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 1순위에 필요한 통장 가입 기간은 규제지역 2년, 그 밖의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입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단, 위축지역은 1개월이고, 시·도지사가 비규제지역도 수도권 24개월·비수도권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LH·SH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에 납입 횟수(24회·12회·6회)까지 채워야 합니다.
| 단지 위치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 예치금 | 가입 2년 + 24회 납입 |
| 그 밖의 수도권 | 가입 1년 + 예치금 | 가입 1년 + 12회 납입 |
| 그 밖의 비수도권 | 가입 6개월 + 예치금 | 가입 6개월 + 6회 납입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 예치금 | 가입 1개월 |
비규제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비수도권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3단계: 민영은 예치금, 국민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내 거주지와 넣을 면적에 맞는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부터)을 공고일까지 채워야 하고, 국민주택은 매달 낸 횟수를 봅니다. 단, 예치금의 지역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예: 경기도 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 85㎡ 이하에 넣으면 200만 원 기준입니다.

민영주택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홈 청약자격 화면에서 지역별 예치금액 아이콘을 누르면 이 표가 뜹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처음엔 1순위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치금 표를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었다면 2년 반은 넣어야 서울 기준 300만 원이 찹니다. 대신 모자라면 공고일 전까지 한 번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청약홈 예치금 표 아래 한 줄입니다. 지역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경기도 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 85㎡ 이하에 넣는다면 200만 원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매달 약정일에 낸 횟수를 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4단계: 규제지역이면 세대주·5년 당첨·2주택
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2주택 이상이 아니어야 1순위입니다. 단, 1주택 세대는 1순위는 되지만 가점제는 막히고 추첨 일부만 남습니다. 예: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함께 살면 통장이 오래돼도 서울에서는 1순위가 아닙니다.

통장 조건을 다 채워도 규제지역 민영주택이면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면 2순위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 2주택 이상 가진 세대(1주택 세대는 1순위는 되지만 가점제는 막히고 추첨 일부만 남습니다)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을 읽다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함께 사는 경우라면 통장이 아무리 오래돼도 서울에서는 1순위가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고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원래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 세대의 사람)만 넣을 수 있고,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5년 내 당첨 없음 요건이 똑같이 붙습니다.
5단계: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지 않은지
예전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당첨일부터 5~10년)이 끝났는지 봐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기준입니다. 단,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전에 당첨된 주택 | 제한 기간(당첨일부터) |
|---|---|
|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가상한제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 주택 | 7년 |
| 토지임대주택 등 | 5년 |
| 그 밖의 국민주택 등(과밀억제권역 85㎡ 이하) | 5년 |
10년이라는 숫자를 보고 한 번 넣는 것도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
-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먼저 본다. 2026년 7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다.
- 1순위 통장 가입 기간은 규제지역 2년, 그 밖의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이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 민영은 내 거주지 기준 예치금, 국민은 납입 횟수를 공고일까지 채운다.
- 규제지역 민영은 세대주·5년 내 세대 당첨 없음·2주택 미만이 더 붙는다.
- 재당첨 제한 기간(당첨일부터 5~10년)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단,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넣고 싶은 단지가 나오면 이 순서대로 체크하고,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순위확인서와 청약제한사항 확인으로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1순위가 확인되면 다음은 점수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내 점수를 세 보고, 공고는 청약홈에서 공고 찾는 법대로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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