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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종류 한 번에 정리, 나는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 차이

박재형무주택 실수요자

작성

공공임대는 소득이 가장 낮은 층의 영구임대(시세 약 30%, 50년), 저소득 무주택의 국민임대(시세 60~80%, 30년),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행복주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받는 통합공공임대(시세 35~90%, 30년)로 크게 나뉩니다(2026년 10월 마이홈포털 유형별 안내 기준). 여기에 공공이 사 둔 기존 주택을 빌려주는 매입임대, 내가 구한 집을 LH가 대신 전세계약하는 전세임대, 서울 장기전세(주변 전세 80% 이하, 20년)가 더해집니다.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형 두세 개만 추리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2.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소득이 낮을수록 오래, 싸게
  3.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젊은 층과 넓은 중간층
  4.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기존 주택
  5. 장기전세와 공고는 어디서 보나
  6. 자주 묻는 질문
  7. 정리
  8. 참고한 공식 자료

공공임대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이름이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공고 목록을 내려 보면 이름이 줄줄이 섞여 나옵니다. 이 중 어디에 내가 넣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다 비슷한 임대주택인 줄 알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마이홈포털의 유형별 임대주택 안내를 하나씩 열어 보고, LH 유형 안내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임대의무기간)를 함께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공공임대 7가지 유형은 주 대상, 최대 거주 기간, 임대료 수준, 면적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기준 마이홈포털·LH 유형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공공임대 유형 인포그래픽: 소득 낮은 순으로 영구임대(수급자 등, 시세 약 30%, 50년), 국민임대(소득 70% 이하, 시세 60~80%, 30년),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중심, 시세 60~80%, 10~20년), 통합공공임대(중위소득 150% 이하, 시세 35~90%, 30년), 그 밖에 매입임대·전세임대·장기전세(서울), 2026년 10월 기준

유형 주 대상 최대 거주 임대료 수준 면적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50년(임대기간) 시세 약 30% 40㎡ 이하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30년(임대기간) 시세 60~80% 6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 10~20년 시세 60~80% 60㎡ 이하
통합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세대 등 30년 소득별 시세 35~90% 85㎡ 이하
매입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 유형별 10~20년 일반 시세 30%, 청년 40~50% 85㎡ 이하
전세임대 수급자,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30년, 청년 10년 보증금 일부 + 지원금 이자 내가 구한 집
장기전세(서울) 무주택 서울시민 등 20년 주변 전세 80% 이하 공고별

표로 만들어 놓고 나서야 큰 줄기가 보였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영구임대 쪽, 젊은 계층은 행복주택, 그 사이 넓은 층을 묶는 게 통합공공임대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소득이 낮을수록 오래, 싸게

영구임대는 시세 약 30%에 50년, 국민임대는 시세 60~80%에 30년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싸고 오래 삽니다.

마이홈포털 유형별 임대주택안내 중 영구임대주택 화면

영구임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처럼 사회보호계층이 1순위입니다. 임대기간 50년, 전용 40㎡ 이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마이홈 영구임대주택). 신청도 다른 유형과 달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용입니다. 마이홈포털 2026년 적용 기준으로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 70%가 5,717,900원이니 생각보다 문턱이 아주 낮지는 않았습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임대료는 시세 60~80%입니다.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젊은 층과 넓은 중간층

젊은 층은 행복주택, 그보다 넓은 중간층은 통합공공임대를 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물량의 약 80%를 주는 젊은 층 중심 임대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 10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14년, 고령자 20년처럼 계층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소득·자산 대입은 행복주택 자격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임대기간 30년과 기준 중위소득별 시세 대비 임대료율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으로 나뉘던 입주 계층을 하나로 합친 유형입니다. 이 화면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고, 일반공급은 150% 이하(1인 170%, 2인 160%)까지 됩니다. 2026년 기준 3인 가구 150%가 8,038,554원입니다(마이홈 통합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임대료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 대비 임대료 35% 40% 50% 65% 80% 90%

같은 단지에 살아도 소득이 낮은 집은 시세의 35%, 높은 집은 90%를 내는 구조입니다. 임대의무기간 30년, 전용 85㎡ 이하까지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가족이라면 저는 통합공공임대부터 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넓고 면적도 85㎡ 이하까지 있습니다. 다만 영구·국민·행복 공고도 2026년 현재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름이 다 바뀐 건 아닙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기존 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주택에 사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LH나 지방공사가 이미 지어진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수급자 등이 대상이고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LH 안내 기준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에 10년(조건 충족 시 20년)입니다. 도심 안에 있는 대신 아파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임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살 집을 직접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2026년 10월 기준 1인 기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 지역 8,500만 원입니다(마이홈 전세임대주택). 최초 2년에 4회 재계약해서 최장 10년입니다. 집을 고르는 자유가 있다는 점이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한도 안에서 전세를 놓겠다는 집주인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세와 공고는 어디서 보나

장기전세는 서울시와 SH가 주로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에 최장 20년입니다(마이홈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특화형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도 이 계열입니다.

공고처는 유형보다 사업 주체로 나뉩니다. LH가 짓거나 사들인 집은 LH 청약플러스, 서울은 SH 인터넷청약, 경기는 GH 청약센터입니다. 마이홈포털 공고 목록에는 이 공고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처음 훑어볼 때는 마이홈포털 하나로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LH 공고를 직접 찾는 순서는 LH 청약플러스 행복주택 공고 찾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데 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 집이 있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면 국민임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신청자·배우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비속이 들어갑니다(마이홈포털 국민임대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 집을 무주택으로 봐 주는 예외도 공공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단, 부모님도 집이 없다면 같이 살아도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라 문제없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공공임대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 국민임대는 1인 가구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까지,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70%까지 받아 줍니다. 청년이라면 행복주택(최대 10년),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도 대상입니다.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얼마 이하면 공공임대에 넣을 수 있나요?

2026년 적용 기준 3인 가구는 국민임대가 월 5,717,900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통합공공임대가 월 8,038,554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같은 3인 가구라도 통합공공임대 문턱이 230만 원가량 높습니다. 단, 국민임대는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조건도 함께 봅니다.

LH 임대주택은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대부분은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국민임대도 임대 형태가 보증금+임대료이고, 수준은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마이홈포털, 2026년 10월 확인). 단,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는 보증금 일부와 지원금 이자를 내는 방식이고, 서울 장기전세는 주변 전세 80% 이하의 전세형입니다.

정리

  • 소득이 가장 낮은 층은 영구임대(시세 30%, 50년), 저소득 무주택은 국민임대(시세 60~80%,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입니다(2026년 적용).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입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넓은 층은 통합공공임대(시세 35~90%, 30년)를 봅니다. 단,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까지입니다. 예: 2026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8,038,554원입니다.
  • 매입임대는 공공이 사 둔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내가 구한 집을 LH가 대신 전세계약해 주는 방식입니다.
  • 거주 기간과 임대료는 유형과 계층에 따라 다르니, 나는 먼저 내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형 두세 개를 추린 뒤 그 유형 공고만 알림으로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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