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나우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6, 맞벌이도 될까? 혼인 7년·소득·자산 따져 본 순서

박재형무주택 실수요자

작성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세대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6개월·예치금이면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100%·140%, 맞벌이 120%·160% 이하로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이 갈리고, 3인 이하 맞벌이 160% 선은 월 1,205만 원입니다(2026년 공고 적용,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단, 맞벌이는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먼저, 최근에 바뀐 것들
  2. 1단계: 혼인기간 7년 이내인가
  3. 2단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청약통장
  4. 3단계: 소득이 어느 구간인가
  5. 4단계: 소득을 넘으면 부동산 3억 3,100만 원
  6. 5단계: 1순위인가, 2순위인가
  7. 예시 가구로 대입해 보기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10. 참고한 공식 자료

소득을 넘어도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나머지 30% 추첨에 들어갑니다. 예: 맞벌이 월 950만 원인 3인 가구(예시)는 일반공급(20%) 구간이고, 혼인 중 낳은 아이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맞벌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숫자에 우리 집 소득부터 대입해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 가구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청약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블로그마다 소득 기준이 달랐고, 맞벌이면 안 된다는 말과 된다는 말이 섞여 있어서 솔직히 처음엔 뭘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2024년, 2025년, 2026년에 연달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제41조와 청약홈 신혼부부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놓고 순서대로 따져 봤습니다. 아래는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먼저, 최근에 바뀐 것들

2026년 6월 15일 이후 공고부터 2세 미만 자녀 몫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빠지고, 신혼부부 물량은 85㎡ 이하 건설량의 15% 이내가 됐습니다.

시행 바뀐 내용
2024.3.25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도 1순위 자녀로 인정,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보지 않음
2025.3.31 본인이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신청 가능
2025.3.31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특공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신청 가능
2026.6.15 신생아 몫을 떼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분리, 신혼부부 물량은 85㎡ 이하 건설량의 15% 이내

마지막 줄이 2026년 공고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민영 신혼부부 특공 23% 안에 신생아 우선 몫 8%가 있었는데, 이제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상관없는 신생아 특공(10%)으로 따로 넣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전에 공고한 단지는 예전 규칙을 따르니 공고일부터 확인합니다.

1단계: 혼인기간 7년 이내인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입니다. 7년을 넘겼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공을 볼 수 있어서 길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판정 흐름: 혼인신고 7년 이내·세대 전원 무주택·통장 6개월+예치금, 3인 이하 소득 구간은 우선공급 50% 외벌이 753만 원·맞벌이 904만 원 이하, 일반공급 20% 외벌이 1,054만 원·맞벌이 1,205만 원 이하, 추첨 30%는 소득을 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혼인 중 낳은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없으면 2순위, 맞벌이는 한 사람 소득이 우선 100%·일반 140%를 넘으면 안 됨, 2026년 10월 기준

2단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 전원이 집이 없고, 청약통장 가입 6개월에 예치금(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와 그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봅니다.
  • 통장은 가입 6개월 + 지역별 예치금(민영)이면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처럼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소득이 어느 구간인가

3인 이하 가구는 외벌이 월 753만 원(맞벌이 904만 원) 이하면 우선공급, 1,054만 원(맞벌이 1,205만 원) 이하면 일반공급 구간입니다(2026년 공고 적용,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단, 맞벌이는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청약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쓰입니다. 청약홈에 올라온 표에서 3인 이하와 4인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단계(물량) 외벌이 맞벌이 3인 이하 상한 4인 상한
우선공급(50%) 100% 이하 120% 이하 753만 / 904만 원 880만 / 1,056만 원
일반공급(20%) 140% 이하 160% 이하 1,054만 / 1,205만 원 1,232만 / 1,408만 원
추첨공급(나머지) 140% 초과 + 자산 기준 160% 초과 + 자산 기준 - -

(상한은 외벌이 / 맞벌이 순, 만 원 아래 버림)

맞벌이라서 불리할 줄 알았는데, 기준이 120%·160%로 따로 있어서 괜히 겁먹었었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로 우선공급에 넣으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00%를 넘으면 안 되고, 일반공급은 한 사람이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4단계: 소득을 넘으면 부동산 3억 3,100만 원

소득이 140%(맞벌이 160%)를 넘어도 끝이 아닙니다. 세대가 가진 부동산(토지·건물)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면 나머지 30% 추첨 물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금융자산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소득 순서가 아니라 추첨이라, 앞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과 함께 섞여 뽑힙니다.

5단계: 1순위인가, 2순위인가

지금 배우자와 혼인 중 낳은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입니다. 단, 전혼 자녀는 1순위 자녀로 치지 않고, 혼인신고 전에 낳았어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는 1순위입니다.

청약홈 신혼부부 민영주택 상세 안내, 청약자격·소득구분·순위·순위 내 경쟁 기준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 단계 안에서는 순위로 다시 나눕니다. 나머지 추첨공급 단계는 순위도 자녀 수도 보지 않고 자격을 갖춘 사람 전부를 섞어 추첨합니다(제41조제3항제3호).

  • 1순위: 지금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입양 포함). 혼인신고 전에 낳았어도 혼인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민법 제855조 제2항)면 1순위입니다.
  •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 → 추첨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자녀가 먼저 태어난 경우가 예전엔 2순위로 밀렸다는 걸 알고 나니, 이 개정 하나로 순위가 바뀌는 집이 꽤 많겠다 싶었습니다. 전혼 자녀는 1순위 자녀로 치지 않는다는 점도 화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예시 가구로 대입해 보기

맞벌이 월 950만 원인 3인 가구라면 일반공급(20%) 구간 1순위입니다. 대입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시 가구: 혼인신고 3년 차, 부부와 혼인 후 낳은 아이 1명(3인), 맞벌이로 월평균 소득이 남편 550만 원 + 아내 400만 원 = 950만 원, 둘 다 무주택.

  • 혼인 3년, 무주택: 통과
  • 소득 950만 원은 맞벌이 120%(904만 원) 초과, 160%(1,205만 원) 이하 → 일반공급(20%) 구간
  • 한 사람 소득이 140%(1,054만 원)를 넘지 않음: 통과
  • 혼인 중 출산 자녀 1명 → 1순위

막상 계산해 보니 우선공급 문턱을 약 46만 원 차이로 넘어서 좀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1순위 자녀가 있고, 일반공급에서 떨어져도 추첨 단계에 다시 들어가니 기회가 두 번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인 예비신혼부부도 민영주택 신혼 특공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로 셉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도 공고일 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혼인 7년이 공고 직후에 끝나면 괜찮나요?

공고일 현재 7년 이내면 괜찮습니다. 혼인기간은 접수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만 봅니다. 예: 2019년 10월 20일에 혼인신고한 부부(예시)는 2026년 10월 10일 공고 단지에는 7년 이내로 넣을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0일 이후 공고부터는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맞벌이 기준을 쓰나요?

씁니다. 규칙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100%를 120%로, 일반공급 140%를 160%로 올려 줍니다(제41조 제3항). 단, 이때도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집 때문에 떨어지나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빼 주고, 이 예외를 쓰지 않는 특공은 노부모 부양 특공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단, 같은 등본의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집이 있으면 세대 전원 무주택이 아니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세대 전원 무주택 + 통장 6개월·예치금이 기본이다.
  • 소득은 외벌이 100·140%, 맞벌이 120·160%로 우선(50%)·일반(20%)이 갈리고, 넘으면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로 추첨(30%)에 들어간다(2026년 10월 기준).
  • 맞벌이는 한 사람 소득 상한(우선 100%, 일반 140%)도 따로 본다.
  • 혼인 중 자녀(혼인 전 출산 인정, 전혼 자녀 제외)가 있으면 1순위다. 순위와 자녀 수는 우선·일반 단계에서만 보고, 추첨 단계는 순수 추첨이다.
  • 2026년 6월 15일 이후 공고는 2세 미만 자녀 몫이 신생아 특공으로 빠졌다.

공공분양(LH 등)의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니 그 공고문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나는 공고문이 뜨면 소득 구간부터 대입해 보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한 곳만 넣기로 했습니다. 같은 단지 일반공급과 함께 넣는 규칙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도움이 됐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