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 보는 법, 몇 점이면 붙었을까? 청약홈에서 최저·평균 커트라인 읽기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은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 목록의 경쟁률 버튼에서 로그인 없이 봅니다. 경쟁률은 접수건수 ÷ 일반공급 세대수이고, 내 점수와 비교할 숫자는 평균이 아니라 해당지역 당첨 가점 최저입니다. 서울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2026년 9월 16일 발표)은 59㎡A가 68.71 대 1에 최저 64점, 74㎡가 51.00 대 1에 최저 69점으로, 경쟁률이 높다고 커트라인이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청약 기사를 보면 늘 "평균 경쟁률 몇십 대 1"이 제목에 걸립니다. 처음엔 그 숫자만 보고 "저런 데는 나랑 상관없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건 경쟁률이 아니라 몇 점이면 붙었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8일, 청약홈에서 최근 발표가 끝난 단지들의 경쟁률 화면을 직접 열어 보고 칸 하나하나를 읽어 봤습니다.
경쟁률 화면은 어디에 있나
청약홈 메뉴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로 들어가면 공고 목록이 나옵니다. 공고 찾는 순서는 청약홈에서 모집공고 찾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목록 맨 오른쪽 1·2순위 경쟁률 칸의 경쟁률 버튼을 누르면 "청약접수 경쟁률" 창이 뜹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 신청현황 버튼은 특별공급 접수 현황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당첨 가점은 당첨자 발표가 끝난 단지에만 채워집니다.
서울 단지 하나로 읽어 보기
경쟁률 창은 주택형마다 1·2순위와 해당·기타지역으로 줄이 나뉘고, 각 줄에 접수건수, 경쟁률, 청약결과, 당첨가점(최저·최고·평균)이 찍힙니다.

예시로 서울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2026년 9월 7~10일 청약, 9월 16일 발표)을 열었습니다. 표는 주택형마다 네 줄씩 나옵니다.
| 칸 | 읽는 법 |
|---|---|
| 공급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입니다. 특별공급은 빠져 있습니다 |
| 순위 · 해당/기타지역 | 1순위·2순위를 다시 해당지역(그 지역 거주자)과 기타지역으로 나눕니다 |
| 접수건수 | 그 칸에 신청한 사람 수 |
| 순위내 경쟁률 | 접수건수 ÷ 공급세대수. 모자라면 (△미달 세대수) |
| 청약결과 | 어느 단계에서 신청이 다 찼는지 |
| 당첨가점 | 가점으로 뽑힌 당첨자의 최저·최고·평균 점수 |
59㎡A는 7세대에 481명이 몰려 68.71 대 1, 당첨 가점은 최저 64점, 평균 64.67점이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481 ÷ 7이 정확히 68.71이라, 이 경쟁률은 일반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내 점수와 비교할 숫자는 평균이 아니라 최저입니다. 최저 64점이면 64점이 커트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해당지역, 기타지역, 그리고 '마감'과 '△'
'해당지역 마감'은 해당지역 신청자만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몫까지 다 찼다는 뜻이고, '△숫자'는 신청자가 모자라 남은 세대수입니다. 마감 기준선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6배(당첨자 + 예비입주자 500%)입니다. 예: 더샵 분당하이스트 74㎡A는 3세대 × 6 = 18명보다 많은 22명이 와서 해당지역에서 마감됐습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둘 다 움직이는 예가 필요해서 경기 성남 더샵 분당하이스트(10월 2일 발표)도 열어 봤습니다. 여기서 청약결과 문구가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
- 1순위 해당지역 마감: 74㎡A는 3세대에 해당지역 22명. 이 단지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가 9월 22일, 기타지역이 23일로 하루씩 나뉘어 있었는데, 해당지역에서 이미 차서 기타지역 칸은 0으로 남았습니다.
- 1순위 마감: 66㎡A는 28세대에 해당지역 150명(5.36 대 1)인데도 "해당지역 마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5배가 넘게 몰렸는데 왜 기타지역까지 넘어갔을까.
- △2: 84㎡B는 5세대에 해당지역이 3명뿐이라 2세대가 미달(△2)이었고, 그 2세대를 기타지역 12명이 6.00 대 1로 나눠 가졌습니다.
66㎡A의 답은 화면 위쪽 안내문에 있었습니다.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예비입주자(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거나 부적격일 때 차례를 받는 사람)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이상을 뽑아야 해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28세대면 당첨 28명에 예비 140명, 모두 168명이 차야 마감입니다. 150명으로는 모자랐던 겁니다. 반대로 74㎡A는 3세대 × 6 = 18명보다 많은 22명이 와서 해당지역에서 끝났습니다. 숫자를 맞춰 보고 나서야 문구가 하나씩 이해됐습니다.
84㎡B의 해당지역 가점이 0으로 찍힌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5세대에 3명이면 경쟁이 없어서 가점으로 줄 세울 일이 없었고, 가점은 경쟁이 붙은 기타지역 쪽(최저 52점)에만 나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가점은 낮을 수 있는 이유
경쟁률이 높아도 커트라인이 낮을 수 있는 건 가점제로 뽑는 몫이 면적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60㎡ 이하는 40%만 가점으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이라(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인 2026년 10월 8일 기준), 추첨을 노린 신청자까지 경쟁률에 함께 잡힙니다. 예: 월곡 59㎡A는 7세대 중 가점제 몫이 3세대뿐이었습니다.

월곡 표를 다시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9㎡A는 68.71 대 1인데 최저 64점, 74㎡는 51.00 대 1로 경쟁률이 더 낮은데 최저 69점입니다. 경쟁률만 보고 "덜 치열한 74㎡가 쉽겠다"고 했으면 완전히 거꾸로 짚을 뻔했습니다.
이유는 가점제로 뽑는 몫이 면적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 가점제 비율은 이렇습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기준).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그 밖의 지역 |
|---|---|---|
| 60㎡ 이하 | 40% |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공고 |
| 60㎡ 초과 85㎡ 이하 | 70% |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공고 |
| 85㎡ 초과 | 투기과열 80%, 청약과열 50% | 0%(전부 추첨)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절반 이상)는 85㎡ 이하가 가운데 칸과 같고, 85㎡ 초과는 80% 이하에서 따로 정합니다. 가점제 몫을 뺀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청약홈 규제지역정보를 열어 보니 2026년 10월 8일 현재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월곡 59㎡A 7세대 중 가점제 몫은 40%를 올림한 3세대뿐이고, 4세대는 추첨으로 갑니다. 경쟁률은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노리고 넣은 사람까지 모두 센 숫자라 높게 나옵니다. 반면 74㎡는 5세대의 70%, 4세대를 가점으로 뽑으니 가점 높은 가구가 이쪽에 몰리면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경쟁률은 얼마나 많이 넣었나, 당첨 가점은 가점제 칸에서 누가 이겼나입니다. 둘은 따로 봐야 합니다. 넣으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는 모집공고문 첫 부분이나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합니다. 경기도는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 등 일부만 들어가 있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15일 지정).
내 점수와 비교할 때
내 점수는 내가 신청할 주택형의 해당지역 최저 가점과 비교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평균 경쟁률 기사 제목은 내 당락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 같은 단지라도 주택형마다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분당하이스트만 해도 66㎡A 42점, 74㎡A 57점이었습니다.
- 해당지역 최저와 기타지역 최저는 다른 줄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신청하게 되는지부터 봅니다.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입니다. 최저·최고·평균이 69점으로 똑같은 줄이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앞으로 관심 단지가 생기면 비슷한 지역·면적의 최근 단지 2~3곳을 이 화면으로 열어서 해당지역 최저 가점만 따로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하고, 가점 항목은 가점 계산법, 예시 가구와 실제 커트라인 비교는 가점 예시 가구와 커트라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당첨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 APT에서 확인합니다. 경쟁률 화면과 달리 이 메뉴는 로그인해야 열립니다(2026년 10월 9일 확인). 경쟁률·당첨 가점은 누구나 보지만, 내 당첨 여부는 로그인한 본인만 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점제가 있는 주택형은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추첨하고, 그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단, 가점제가 없는 주택형(예: 비규제지역 85㎡ 초과)은 예비입주자도 전부 추첨입니다.
신청자가 적으면 떨어진 사람도 예비입주자가 되나요?
됩니다. 2순위까지 받은 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못 미치면,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제26조 제1항). 예: 일반공급 5세대에 2순위까지 신청자가 20명(400%)이면, 당첨자 5명을 뺀 15명이 모두 예비입주자가 됩니다(예시).
예비입주자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최초 공급계약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이 기간 동안 순번이 담긴 예비입주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집니다(제26조 제4항·제9항). 단, 그 사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로 주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정리
- 경쟁률은 청약홈 분양정보/경쟁률 → APT 목록의 경쟁률 버튼에서 로그인 없이 봅니다.
- 순위내 경쟁률은 접수건수 ÷ 일반공급 세대수, (△숫자)는 미달 세대수입니다.
- "마감"은 당첨자에 더해 예비입주자 500% 몫까지 채웠다는 뜻이라, 세대수의 6배가 기준선입니다.
- 비교할 숫자는 평균이 아니라 해당지역 최저 가점입니다. 단, 기타지역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타지역 최저와 비교합니다.
- 소형 평형은 추첨 물량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도 커트라인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예: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 59㎡A는 68.71 대 1에 최저 64점, 74㎡는 51.00 대 1에 최저 69점이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분양정보/경쟁률 화면, 규제지역정보, 청약당첨조회(로그인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500% 이상 선정, 600% 미만이면 미선정자 전원 예비, 순번 정하는 법, 현황 공개 180일·지위 소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 동점 시 통장 가입기간 우선
-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2025.10.15): 경기 지정 지역 목록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2026.6.30):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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