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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자격, 39세 넘어도 넣을 수 있을까? 사회초년생·대학생 계층 기준 (2026)

박재형무주택 실수요자

작성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39세가 기본이지만, 나이에 걸려도 사회초년생·예술인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 계층입니다. 주택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고, 2026년 소득 판정선은 1인 4,576,036원·2인 6,452,897원, 총자산은 2억 5,1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혼인 중이면 청년 계층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청년 계층: 39세를 넘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청년 소득·자산: 부모 집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 대학생 계층: 재학생만이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들어옵니다
  4. 순위: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어느 캠퍼스인지가 갈립니다
  5. 임대료: 소득 없는 청년은 대학생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6. 거주기간과 재계약: 나이·재학 요건은 다시 안 봅니다
  7.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계층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10. 참고한 공식 자료

대학생은 부모 소득을 합쳐 보지만 청년은 경우에 따라 본인 소득만 봅니다. 저라면 나이 하나로 포기하기 전에 이 줄부터 공고문과 대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자산 기준, LH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최초모집 공고, SH 2026년 1차 행복주택 공고문을 열어 놓고 청년·대학생 줄만 다시 읽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만 39세까지만 된다”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경계선을 놓치면 넣을 수 있는 공고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행복주택 전체 구조는 행복주택에, 전 계층 소득·자산표는 행복주택 자격 조건에 따로 두고, 이 글은 청년과 대학생에게 필요한 줄만 보겠습니다.

청년 계층: 39세를 넘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39세면 되고, 그 나이를 넘어도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나 종사 기간 5년 이내 예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중이면 청년 계층으로는 안 됩니다.

청년 행복주택 청년 계층 판정 흐름: 만 19~39세면 신청 가능, 아니어도 소득 있는 일 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 사회초년생으로 가능하고 아니면 불가, 공통 조건은 본인 무주택·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소득 1인 4,576,036원·2인 6,452,897원 이하, 단 혼인 중이면 청년 계층 불가, 2026년 10월 기준

SH 2026년 1차 행복주택 공고문의 청년 계층 일반공급 요건과 순위

SH 2026년 1차 행복주택 공고문 26쪽 청년 계층 화면입니다. 맨 위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있고, 바로 아래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초년생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행복주택을 나이만 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분 청년 계층에서 보는 핵심
기본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등
퇴직 후 재취업준비생 퇴직 후 1년 이내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예술인으로서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혼인 여부 혼인 중이면 청년 계층으로는 안 됩니다
무주택 범위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청년 계층은 크게 세 줄입니다. 첫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둘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안 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소득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셋째, 예술인으로서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별표 5는 대학·고등학교 재학 중에 일한 기간을 이 5년에서 빼 줍니다.

그리고 별표 5 본문에는 대학생·청년은 성년자가 아니어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있습니다. 19세 생일 전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SH 공고는 사회초년생을 “나이에 관계없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40세가 넘었으니 청년 행복주택은 끝났다”는 판단은 성급합니다. 소득 업무 종사 기간, 퇴직 시점, 구직급여 수급자격, 예술인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라면 사회초년생 5년 요건을 따지지 않고 청년 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과장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계층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납입 횟수 자체가 청년 일반 자격의 문턱은 아닙니다. 다만 SH 우선공급처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배점으로 보는 공고가 있으니, 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은 지금 만들어 두는 게 맞습니다.

청년 소득·자산: 부모 집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주택만 보고,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과 자산도 본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2026년 청년 총자산 기준 2억 5,100만 원 이하). 단, 2023.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청년 자산 기준이 2억 7,600만 원(1명)·3억 100만 원(2명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위 검색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오해는 “부모님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였습니다. LH 인천석남 공고는 대학생·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를 신청자 본인만 검증한다고 적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청년 계층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목 청년 계층 기준
주택 소유 신청자 본인만 검증
소득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2026년 1인 소득 판정선 4,576,036원
2026년 2인 소득 판정선 6,452,897원
2026년 3인 소득 판정선 8,168,429원
2026년 4인 소득 판정선 8,802,202원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가 기본이고, 1인은 120%, 2인은 110%를 적용합니다. 2026년 공고에 쓰인 판정선은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입니다. 전 계층 금액표를 여기서 다시 크게 싣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상황을 더 촘촘히 대입하려면 행복주택 자격 조건을 같이 보세요.

자산은 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에는 행복주택 청년이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SH 2026년 1차 공고문도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100만원 이하”라고 적었습니다. 1페이지 1위 글은 거꾸로 “세대 분리를 안 하면 부모 자산까지 포함돼 탈락한다”고 썼는데, 고시 원문과 반대입니다.

항목 청년 자산 기준
자산을 보는 단위 세대 기준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2026년 총자산 기준 2억 5,100만 원 이하
2026년 자동차 기준 4,542만 원 이하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반영 시 청년 자산 2억 7,600만 원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반영 시 청년 자산 3억 100만 원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부모 자산 때문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본인 기준으로 보는 줄이 있습니다. 다만 공고별 표현과 세대 구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재학생만이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들어옵니다

대학생 계층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자와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들어가고, 소득은 본인과 부모를 합쳐 보며 자산은 본인 기준(2026년 1억 800만 원 이하)으로 봅니다.

LH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공고문의 대학생 계층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LH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공고문 6쪽 대학생 계층 화면입니다. 대학생,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고, 소득은 본인과 부모를 합쳐 보며 자산은 본인만 봅니다.

구분 대학생 계층 기준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유예 SH 공고 기준 대학생 자격
모든 학기 수료 후 미졸업 LH 공고 기준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여부 혼인 중이면 안 됩니다
무주택 범위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청약통장 대학생 계층은 필요 없음

대학생 계층은 이름 때문에 오해가 큽니다. 재학생만 보는 줄 알지만,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자도 들어오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들어옵니다. LH 공고는 모든 학기를 수료했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한다고 했고, SH 공고는 대학교 졸업유예자를 대학생 자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잘못 넣으면 결격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무조건 공고문 표현대로 맞춰야 합니다.

대학의 범위도 아무 학교나 되는 게 아닙니다. LH 인천석남 공고문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을 기준으로 하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SH 공고문은 학점은행제 대학도 뺍니다.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는 실제 다니는 캠퍼스 소재지입니다.

항목 대학생 계층에서 보는 사람
소득 본인 +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부모가 같은 등본에 없는 경우 그래도 부모 포함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 소득 가구원수에 포함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끊긴 경우 실제 부양하는 부 또는 모 소득
자산 신청자 본인 기준
자동차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대학생은 청년보다 부모 영향이 큽니다. 부모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칩니다. 반면 자산은 대학생 본인 기준이고, 2026년 금액은 1억 8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는 더 단호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LH 인천석남 공고문은 대학생 계층은 단지 내 차량 등록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만 19세 이상 학생이라면 자동차 4,542만 원까지 허용되는 청년 계층 조건을 따져 보는 게 맞습니다.

순위: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어느 캠퍼스인지가 갈립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대학생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청년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일하는 곳)가 공급 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 SH 2026년 1차 공고에서는 남양주·고양 같은 연접지역에 살거나 일하는 청년도 일반공급 1순위였습니다. 행복주택은 자격만 맞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람이 몰리면 순위가 갈립니다. 별표 5의 일반공급 순위는 청년과 대학생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기준점이 다릅니다.

구분 일반공급 1순위 기준
대학생 본인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취업준비생 본인 거주지(SH 공고)
청년 본인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
2순위 같은 권역
3순위 나머지
같은 순위 추첨

SH 2026년 1차 공고의 청년 일반공급 순위표를 보면, 1순위는 서울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연접지역은 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안양·광명·부천·인천·김포·고양·양주입니다. 2순위는 같은 권역, 3순위는 나머지입니다.

청년은 소득근거지가 중요합니다. SH 공고문을 보면 소득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추가 제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소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하는 곳이 1순위 지역이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일반공급보다 먼저 떼어 주는 물량)은 공고마다 배점이 붙습니다. SH 청년 우선공급은 해당 자치구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경우가 1순위이고, 배점에는 서울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 횟수가 들어갑니다. 신청 때 청약통장 은행명을 잘못 쓰면 회차 조회가 안 되어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정말 아깝습니다. 신청 절차가 처음이면 임대주택 청약 방법을 먼저 보고, 실제 공고에서는 입력값을 한 칸씩 대조해야 합니다.

SH 우선공급 예시 배점 내용
청년 거주 배점 서울 3년 이상 거주 3점, 3년 미만 1점
청년 청약통장 배점 가입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 3점
청년 청약통장 일부 배점 가입 6개월 경과·6~23회 납입 1점
대학생 배점 부모 모두 서울 외 거주 3점 등
선정 흐름 2세 미만 자녀 → 순위 → 배점 → 추첨

임대료: 소득 없는 청년은 대학생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소득 없는 청년은 대학생과 같은 계수(임대료를 정할 때 곱하는 비율) 0.68, 소득 있는 청년은 0.72를 적용해서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가 조금 더 쌉니다. 예: LH 인천석남 21A형은 소득 없는 청년 월 166,260원, 소득 있는 청년 월 176,040원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임대료는 하나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는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계수 0.68, 소득 있는 청년 계수 0.72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수표는 행복주택 글에서 보면 되고, 여기서는 청년·대학생 줄만 보겠습니다.

구분 임대료 기준
대학생 계수 0.68
소득 없는 청년 대학생과 같은 계수 0.68
소득 있는 청년 계수 0.72
소득 없는 청년이 취업 갱신 때 소득 유무로 조건 다시 적용(LH 석남)
월세·보증금 전환율 월세→보증금 연 6%, 보증금→월세 연 3.5%(LH 석남)

LH 인천석남 21A형 공고 금액을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은 보증금 32,708,000원, 월 166,260원입니다. 소득 있는 청년은 보증금 34,632,000원, 월 176,040원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월세가 9,780원 차이 납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2년이면 234,720원입니다. 그리고 166,260÷0.68과 176,040÷0.72가 둘 다 244,500원으로 떨어져서, 계수가 실제 금액에 그대로 박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LH 인천석남 21A 보증금 월임대료
대학생 32,708,000원 166,260원
소득 없는 청년 32,708,000원 166,260원
소득 있는 청년 34,632,000원 176,040원

SH 서울 공고는 금액대가 훨씬 큽니다. 동작구 사당 한누리채 25㎡ 청년 소득 있음은 보증금 120,240,000원, 월 461,000원입니다. 같은 25㎡ 청년 소득 없음은 보증금 113,560,000원, 월 435,000원입니다. 광진구 DM7세종 25㎡ 청년 소득 있음은 보증금 78,480,000원, 월 320,000원입니다. 행복주택이라고 무조건 “월세 몇 만 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고문 금액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거주기간과 재계약: 나이·재학 요건은 다시 안 봅니다

별표 5 기준으로 대학생·청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단,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재공급 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자동 권리가 아니라 공고문과 공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상황 처리
대학생·청년 기본 거주기간 10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재공급 희망자 없음 2년씩 연장
같은 공급대상으로 다시 당첨 기존 행복주택 거주기간과 합산해 10년을 못 넘음
병역 이행 후 같은 공급대상 재선정 합산 14년까지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 자녀 있음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끝까지 가능
자동차 기준 초과 출생 자녀 연장 규정에서 제외

재계약 때 정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별표 5 비고에는 재계약 때 대학생 재학·입학·졸업 요건, 청년 나이·5년 요건, 청년 청약통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으로 들어간 뒤 만 39세를 넘었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학생으로 들어간 뒤 졸업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바로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은 다릅니다. LH 인천석남 공고문에는 소득 초과 시 할증이 있고, 자동차가액 초과는 갱신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 초과 할증은 최초 갱신과 2회차 이상 갱신에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 초과 정도 최초 갱신 2회차 이상
10% 이하 초과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소득이 생기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소득 없는 청년으로 들어간 뒤 취업하면 갱신 때 소득 유무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LH 인천석남 공고에는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같은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하고,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 때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조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을 피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갱신 때 임대료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돈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계층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에 사는 동안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신혼부부 거주기간(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이 새로 적용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흐리게 쓰는 글이 많습니다. 별표 5 제4호에는 사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새 계약 시점부터 바뀐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 확인할 내용
청년이 결혼 신혼부부 계층 자격 검증
신혼부부로 새 계약 새 계약 시점부터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적용
신혼부부·한부모 자녀 없음 10년
신혼부부·한부모 자녀 1명 이상 14년
같은 단지 36㎡ 이상 희망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 등록 가능 여부 확인

LH 인천석남 공고문에는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21㎡ 안팎에서 혼자 살다가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면적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계층 변경”만 볼 게 아니라 “같은 단지 안에서 더 큰 주택형 예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공고 찾기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LH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행복주택 공고 찾는 법대로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걸러 보면 되고, 행복주택이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와 어떻게 다른지는 공공임대 종류에서 먼저 정리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자취하는 세대주 청년은 소득·자산을 어떻게 보나요?

본인이 세대주면 세대 기준으로 보고, 혼자 사는 1인 세대라면 결국 본인 소득·자산만 봅니다. 2026년 판정선은 1인 월 4,576,036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총자산 2억 5,1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단, 형제와 함께 등본에 올라 있는 등 세대 구성이 섞여 있으면 공고문의 가구원 기준과 제출서류를 따로 확인하세요.

대학원생도 대학생 계층으로 넣을 수 있나요?

대학생 계층으로는 안 됩니다. LH 인천석남 공고문(2026년 9월 30일)은 대학원·대학원대학과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을 대학 범위에서 빼고, SH 2026년 1차 공고는 학점은행제도 뺍니다. 단, 만 19~39세 미혼이면 청년 계층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휴학 중이면 대학생 계층이 되나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면 대학생 계층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별표 5와 LH·SH 공고는 대학생 계층에 재학생뿐 아니라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자를 넣습니다. 단, 복학 예정으로 들어갔다면 복학 뒤 재학 증명을 공고문이 정한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예술인 요건은 나이와 별개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행복주택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무주택이 핵심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자산을 본인 기준(2026년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으로 봅니다. 부모 집 때문에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치지만, 자산은 본인 기준(2026년 1억 800만 원 이하)입니다. 대학 범위, 졸업유예, 입학·복학 예정 증빙은 공고문 표현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 행복주택에서 소득 없는 청년은 대학생과 같은 임대료 계수 0.68을, 소득 있는 청년은 0.72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금액표 줄이 다릅니다.
  • 청년·대학생 행복주택 재계약 때 청년 나이·5년 요건, 대학생 재학 요건, 청년 청약통장 요건은 다시 보지 않지만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은 계속 중요합니다.
  • 나는 청년 행복주택 공고를 볼 때 나이부터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청년·사회초년생·대학생·취업준비생” 네 줄을 공고문에서 대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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