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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후

예비입주자(예비당첨) 순번과 동호수 추첨, 계약하면 당첨자가 될까

박재형무주택 실수요자

작성

예비입주자(예비당첨)는 일반공급·특별공급 각각 세대수의 500% 이상을 뽑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기준), 가점제 주택은 가점 높은 순으로 앞 순번을 받습니다. 예비로 계약하면 당첨자가 되고, 최초 동호수 추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생각이 없다면 동호수 추첨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것이 청약통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예비입주자는 몇 명이나 뽑나
  2. 경쟁률 화면에서 본 '6배'
  3.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나
  4. 순번 확인과 동호수 추첨
  5. 예비로 계약하면 당첨자일까
  6.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9. 참고한 공식 자료

청약 결과를 찾아보다 보면 "예비 몇 번 받았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같은 글이 정말 많습니다. 나도 처음엔 예비를 그냥 위로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찾아보니 예비로 집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일단 동호수 추첨이나 가 보자" 했다가는 청약통장을 날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과 청약홈 안내를 놓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몇 명이나 뽑나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이상, 특별공급 세대수 합계의 500% 이상을 뽑습니다. 단, 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떨어진 신청자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됩니다.

청약홈 용어설명의 예비입주자 설명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에서 "예비입주자"를 누르면 이 설명이 뜹니다. 규칙 제26조와 제26조의2를 그대로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예비입주자 수 순번 정하는 법
일반공급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이상 가점제 주택은 가점 높은 순 → 그다음 추첨
특별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합계의 500% 이상 추첨
신청자가 600% 미만일 때 떨어진 신청자 전원이 예비 위와 같음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비율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2023년 3월 31일 개정)에는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든 비규제지역이든 500% 이상입니다. 10세대 모집이면 당첨 10명에 예비가 50명 넘게 붙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처음엔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경쟁률 화면에서 본 '6배'

당첨자에 예비 500%를 더하면 공급 세대수의 6배이고, 해당지역 신청자가 이 6배를 넘어야 그 지역에서 마감됩니다. 예: 더샵 분당하이스트(2026년 10월 2일 발표) 74㎡A는 3세대에 해당지역 22명이 넣어 18명(3×6)을 넘었으므로 1순위 해당지역 마감이었습니다.

더샵 분당하이스트 경쟁률 화면, 해당지역 마감과 1순위 마감의 차이

예비 500%는 경쟁률 화면에서도 보입니다. 경기 성남 더샵 분당하이스트(2026년 10월 2일 발표)를 열어 보면 위쪽에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74㎡A는 3세대에 해당지역 22명. 3 × 6 = 18명을 넘어서 1순위 해당지역 마감입니다.
  • 66㎡A는 28세대에 해당지역 150명. 28 × 6 = 168명에 못 미쳐서 기타지역 신청자까지 넘어간 1순위 마감입니다.

경쟁률이 5대 1이 넘어도 예비까지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지역·순위로 넘어간다는 걸 이 화면을 맞춰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경쟁률 화면 읽는 법은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 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나

예비 순번은 가점제 주택이면 가점 높은 순, 그 밖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가점제가 섞인 민영주택이면,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 가점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추첨입니다. 그 뒤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정합니다(제26조 제2항). 가점제가 없는 주택과 특별공급 예비는 처음부터 추첨입니다.

그러니 가점이 꽤 높은데 아깝게 떨어졌다면 앞 순번 예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가점이 커트라인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가점 계산법과 가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면 순번을 받았을 때 감이 옵니다.

순번 확인과 동호수 추첨

예비 순번은 당첨자 발표 때 청약홈 청약당첨조회에서 확인하고, 집은 순번 순이 아니라 동호수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발표 당일: 모집공고문들은 예비 선정 여부와 순번을 당첨자 발표 때 청약홈 청약당첨조회에서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접 눌러 보니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먼저 떴고, 조회는 발표일부터 10일간입니다.
  • 순번 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들어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가 다 소진되면 그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분양 홈페이지나 모집공고문에 적힌 공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 예비 지위 유효기간: 그 180일이 지나면 다음 날 예비 지위가 사라집니다(제26조 제9항).
  • 동호수 추첨: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기간이 끝난 뒤, 사업주체가 미계약·당첨취소 물량과 그 동·호수를 공개하고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동호수를 배정합니다(제26조 제5항). 순번이 앞이라고 원하는 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추첨이라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 예비 순번을 받은 뒤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그 예비 자격으로는 집을 받을 수 없고 동호수 추첨에도 못 들어갑니다(제26조 제6항).

예비로 계약하면 당첨자일까

예비로 계약하면 당첨자가 됩니다. 규칙 제2조 제7호 바목이 당첨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최초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해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배정받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두 번째 줄을 읽고 등골이 좀 서늘했습니다. 추첨장에 가서 동호수를 받았다면, 층이 마음에 안 들어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로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청약홈 용어설명에도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첨자가 되면 따라오는 것도 일반 당첨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통장을 써서 입주자로 선정되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7조).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은 당첨일부터 최대 10년(제54조).
  • 가점제 2년 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2년간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8조 제6항).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예비 포기는 동호수 추첨 전에 해야 당첨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판정 인포그래픽: 세대수의 500% 이상 뽑는 예비 순번을 받은 뒤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않으면 당첨자 아님, 참가해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계약해도 포기해도 당첨자, 최초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예비 지위 사라짐, 2026년 10월 기준

  •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않으면 동호수를 배정받지 않았으니 당첨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은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 배정받은 뒤 포기하면 규칙 제2조 제7호 바목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180일이 지나면 연락이 없어도 예비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예비까지 다 돌고도 남은 집은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예비 순번을 받으면 동호수 추첨 공지가 오기 전에 남은 물량 동·호수 목록과 계약금부터 확인하고, 그 목록 안의 어느 집이 나와도 계약할 수 있을 때만 추첨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 보자"는 마음으로 추첨장에 가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입주자로 뽑히기만 해도 청약통장을 쓴 건가요?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당첨자가 아니고, 예비로 계약하거나 최초 동호수 추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아야 당첨자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바목,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그 전까지는 청약통장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비 순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단지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그 예비 자격으로는 집을 받을 수 없고,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6항). 예: 예비 5번(예시)을 받아 두고 다른 단지에 넣어 당첨되면, 앞 단지 예비 기회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예비 순번이 빠르면 원하는 동·호수를 먼저 고를 수 있나요?

처음 한 번은 고를 수 없습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에게 집을 줄 때는 남은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한 뒤,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끼리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제26조 제5항). 단, 그 뒤에 또 나오는 당첨 취소·미계약 물량은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고도 남은 집은 어디로 가나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갑니다(제26조의2 제5항). 일반공급 예비입주자까지 없으면 사업주체가 공개모집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고, 이때는 국내에 사는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단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순위 청약입니다.

정리

  • 아파트 청약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특별공급 각각 세대수의 500% 이상을 뽑습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지역 구분은 없습니다. 단, 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떨어진 신청자 전원이 예비입니다.
  • 가점제 주택은 가점 높은 순이 앞 순번, 나머지와 특별공급은 추첨입니다.
  • 순번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최초 계약일부터 180일까지 공개되고, 그 뒤 예비 지위는 사라집니다.
  • 예비로 계약하면 당첨자, 최초 동호수 추첨에서 배정받고 포기해도 당첨자입니다.
  • 계약할 생각이 없다면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통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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