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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줍줍), 집 있어도 넣을 수 있을까? 2025년 개편 후 자격과 일정 확인법

박재형무주택 실수요자

작성

무순위 청약(줍줍)은 2025년 6월 10일부터 국내에 사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만 넣을 수 있고,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취소주택(불법행위재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아야 하고, 원래 일반공급이던 집은 세대주여야 합니다(원래 특별공급이던 집은 그 특공 요건을 따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과 가점이 필요 없는 순수 추첨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면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재당첨 제한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무순위는 어떻게 생기나
  2. 2025년 개편 뒤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3. 계약취소주택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4. 당첨되면 남는 기록: 재당첨 제한
  5. 청약홈에서 일정 확인하기
  6. 자주 묻는 질문
  7. 정리
  8. 참고한 공식 자료

일정은 청약홈 APT 잔여세대 목록에서 보고, 공고부터 계약까지 열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라면 규제지역 무순위는 정말 살 단지가 아니면 넣지 않습니다.

"통장 없어도 되고, 집이 있어도 넣을 수 있는 로또 청약." 줍줍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니 그 설명은 이미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규칙과 청약홈 화면을 직접 열어 보고 정리했습니다.

무순위는 어떻게 생기나

무순위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예비입주자가 모두 계약하지 않아 남은 집을 순위 없이 추첨하는 공급입니다.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뽑으면 예비입주자도 같이 뽑습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그 집은 먼저 예비입주자(당첨자가 빠지면 순번대로 집을 받는 대기자)에게 순번대로 갑니다. 예비입주자까지 다 썼는데도 남은 집이 무순위로 나옵니다. 순위(1·2순위)를 따지지 않고 추첨하니 "무순위"이고, 떨어진 걸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청약홈 잔여세대 목록에서는 이걸 네 가지로 나눠 보여 줍니다.

청약홈 구분 무엇인가 근거
무순위(사전) 계약일 전에 청약 미달 등으로 남은 집을 미리 추첨 규칙 제19조 제5항
무순위(사후) 계약 후 미계약·당첨 취소로 남고 예비입주자도 소진된 집 제26조 제5항 단서, 제19조 제6항
임의공급 청약홈 의무 횟수를 채운 뒤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공급 제26조 제5항 단서
불법행위재공급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되사들인 집 제47조의3

2025년 개편 뒤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순위 청약에서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남은 집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합니다(제26조 제5항 단서, 2025년 6월 10일 시행).

  1.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가족까지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3. 거주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열을 막으려고 요건을 넣은 경우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그 광역권에 살아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판정 흐름: 국내 거주 성년자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아니면 2025.6.10부터 신청 불가, 공고문의 거주지역 요건은 단지마다 다름, 통장·가점 없이 추첨, 단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청약과열지역 7년 재당첨 제한, 2026년 10월 기준

세 번째 요건이 단지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분양이 걱정되는 곳은 거주 요건 없이 전국에서 받고,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지역 주민으로 막습니다. 결국 공고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내가 넣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규칙상 요건에 통장이 없고, 청약홈도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신청자는 통장 대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점도 따지지 않는 순수 추첨입니다.

계약취소주택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불법행위재공급, 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제47조의3)은 일반 무순위보다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거주 요건이 원칙)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재당첨 제한, 입주자 자격 제한, 입주자선정 제한 기간 중이 아닐 것

원래 특별공급으로 나갔던 집이면 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추첨하고, 남으면 위 요건자에게 넘어갑니다.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처음엔 못 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당첨되면 남는 기록: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무순위와 계약취소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 제한(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제한)이 붙습니다. 통장도 안 쓰니 당첨 기록도 안 남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무순위 당첨은 규칙상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제2조 제7호 라목).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재당첨 제한이 붙습니다.
  • 계약취소주택 당첨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걸립니다.
  • 그 밖의 지역 사후 무순위는 규칙의 당첨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한 번 넣어나 보자"로 서울 규제지역 무순위에 당첨되면, 정작 노리던 단지에 10년간 못 넣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니 아무 단지에나 넣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약홈에서 일정 확인하기

무순위 일정은 청약홈 APT 잔여세대 목록에서 분양구분으로 걸러 확인하고, 접수가 하루뿐인 경우가 많아 알림 신청을 걸어 두는 게 좋습니다.

청약홈 APT 잔여세대 목록 화면과 분양구분 필터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 잔여세대로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열어 보니 기본 조회 기간에 총 555건이 있었습니다.

  • 분양구분에서 무순위(사전)·무순위(사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을 골라 거를 수 있습니다.
  • 목록에 모집공고일, 청약기간, 당첨자발표가 한 줄에 나옵니다.
  • 오른쪽 위 알림 신청으로 새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 무순위 사후 공고 상세의 청약일정 화면

주택명을 누르면 공고 요약이 뜹니다. 예로 열어 본 경기 부천의 무순위(사후) 공고는 10월 6일 공고, 12일 하루 접수, 15일 발표, 17일 계약이었습니다. 공고부터 계약까지 열하루입니다. 일반 청약처럼 몇 주 고민할 시간이 없고, 계약금도 며칠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가와 남은 동·호수는 화면에 없고 모집공고문 보기를 눌러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데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무순위를 못 넣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넣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가진 집은 무주택으로 봐 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단,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그 집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은 없고 분양권만 하나 있어도 무순위를 못 넣나요?

못 넣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 하나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예: 다른 단지 분양권을 가진 세대(예시)는 2025년 6월 10일 이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무순위를 넣을 수 있나요?

일반 무순위는 넣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까지 소진된 집의 무순위 요건은 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자체가 정한 거주지역뿐이고 세대주 요건은 없습니다(제26조 제5항 단서). 단, 계약취소주택(불법행위재공급) 중 원래 일반공급이던 집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순위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첨 뒤 통장을 다시 못 쓰게 하는 규칙 제7조는 그 통장을 사용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무순위는 통장 없이 신청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무순위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관리돼 10년·7년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붙습니다.

정리

  • 무순위 청약(줍줍)은 예비입주자까지 소진된 뒤 남은 집을 순위·가점 없이 추첨하는 공급입니다.
  • 2025년 6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 요건은 지자체가 단지별로 정합니다.
  • 계약취소주택(불법행위재공급)의 일반 재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 + 세대주 + 무주택이 필요합니다. 원래 특별공급이던 집은 해당 지역 거주자 중 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추첨하므로, 세대주가 필요 없는 특공 유형이면 세대원도 됩니다.
  • 규제지역 무순위·계약취소주택 당첨은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 제한이 붙습니다(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2026년 10월 현재 규칙 기준). 단, 계약취소주택 당첨의 재당첨 제한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걸립니다.
  • 일정은 청약홈 APT 잔여세대에서 분양구분으로 걸러 보고, 접수가 하루뿐인 경우가 많으니 알림 신청을 걸어 둡니다.

나는 무순위를 "운 좋으면 줍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약과 똑같이 공고문을 끝까지 읽고 넣는 청약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무순위보다 내 조건에 맞는 특별공급이 나을 수도 있으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함께 보고, 통장 관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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