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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초보 가이드,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까? 용어부터 당첨 후까지 순서대로 (2026)

박재형무주택 실수요자

작성

청약은 청약통장 → 1순위 채우기 → 공고 찾기 → 신청 → 당첨자 선정 → 계약 한 줄로 흘러갑니다. 당첨자는 민영주택이면 가점·추첨, 국민주택(공공분양)이면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로 뽑고,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구간 안에서 추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기준). 처음이라면 아래 용어 12개부터 읽고, 단계별 지도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오세요. 단, 내 상황(미혼·신혼·아이·부모님·1주택)이 분명하면 맨 아래 「나는 어디부터?」 표로 바로 가도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청약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용어 12개는?
  2. 청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4. 나는 청약 1순위일까?
  5. 당첨자는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
  6. 특별공급은 누가, 몇 번 넣을 수 있을까?
  7. 청약통장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할까?
  8. 청약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9. 당첨되면 그다음엔 무엇을 할까?
  10. 나는 어디부터 보면 될까? 상황별 빠른 길
  11. 자주 묻는 질문
  12. 정리
  13. 참고한 공식 자료

청약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공고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 페이지도 못 넘겼습니다. 1순위, 해당지역, 예치금,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점제, 추첨제가 한 문단에 다 나왔습니다. 진짜 헷갈렸습니다. 검색해 보면 '청약 초보' 글들은 2020년 아파트투유 화면, 월 10만 원 인정, 청년우대형 통장 같은 옛 이야기에서 멈춰 있었고, "청약 당첨은 가점제로 결정된다"처럼 공공분양을 통째로 빼먹은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9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과 청약홈 화면, 그동안 단계별로 따로 정리한 글들을 다시 펼쳐 놓고,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덜 헤매는지 지도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이 글은 지도라서 단계마다 핵심만 2~4줄로 적고, 깊은 내용은 "자세히" 링크로 넘깁니다. 숫자는 링크한 글 본문과 똑같습니다.

청약 순서 지도 9단계: 1 청약통장 만들기(월 25만 원까지 인정), 2 국민·민영 구분(공고의 주택구분 칸), 3 1순위 채우기(수도권 가입 1년, 규제지역 2년), 4 특별공급 자격 보기(세대당 평생 1회), 5 공고 찾기(청약홈 분양정보/경쟁률), 6 신청하기(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7 당첨자 선정(민영 가점·추첨, 국민 저축총액 순), 8 발표·서류 제출(부적격이면 소명), 9 계약(포기해도 당첨자로 남음), 2026년 10월 기준

청약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용어 12개는?

청약 초보가 먼저 외울 용어는 1순위, 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 일반공급, 국민주택·민영주택, 해당지역, 예치금, 저축총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입니다. 이 12개만 알면 공고문 첫 장은 읽힙니다. 정의는 청약 용어 정리와 같고, 기준은 2026년 10월입니다.

용어 한 줄 뜻 기억할 숫자·주의
국민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공공이 짓거나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은 전용 85㎡ 이하 주택, 민영주택은 그 밖의 모든 주택 LH가 지어도 85㎡를 넘으면 민영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노부모부양·다자녀·기관추천처럼 정책 대상에게 따로 떼어 둔 물량 세대당 평생 1회
일반공급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청약통장 순위대로 신청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 차례 없음
1순위 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국민)·예치금(민영) 등을 채운 사람 수도권 1년, 규제지역 2년
가점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가입기간 17점, 84점 만점으로 높은 순 민영 일반공급 방식
추첨제 점수 없이 무작위로 뽑는 방식 비율은 규제지역·면적마다 다름
저축총액 국민주택에서 경쟁할 때 보는 통장에 넣은 돈의 합계 한 달 25만 원까지만 인정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에 필요한 통장 잔액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해당지역 단지가 지어지는 시·군. 여기 사는 사람이 먼저 뽑힘 공고일 현재 거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배우자·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는 상태 형제·자매는 세대에 안 들어감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성년자인 세대주 규제지역 1순위·노부모부양 특공에 필요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 쪽) 2026년 7월 기준 서울 25개 구 전부 + 경기 15곳
재당첨 제한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게 막는 것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주택 10년

위 표에는 13칸이 있지만 국민주택·민영주택은 한 쌍이라 12개로 셉니다. 모든 용어는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 한 줄을 늦게 알아서 한참 헤맸습니다. 공고문에서 모르는 말이 또 나오면 청약 용어 정리에서 찾으면 됩니다. 사전처럼 공고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근거 조문까지 붙여 뒀습니다.

청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청약은 공고 확인 → 자격 확인 → 특별공급 접수 → 1순위 접수 → 2순위 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계약 순서로 진행되고, 접수 세 단계는 하루씩 이어져 사흘이면 끝납니다(2026년 10월 청약홈 청약캘린더 기준).

  • 청약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공고일 기준 자격자에게 순위·점수·추첨으로 나눠 파는 제도입니다.
  • 준비물은 청약통장·무주택·거주지 세 가지입니다.
  •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청약 당첨자의 6.8%가 부적격(자격이 안 맞아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주택소유·무주택기간·부양가족·거주지역 입력입니다.

자세히: 청약이란?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전체 흐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국민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넣고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로 뽑으며, 민영주택은 성년자 1인 1주택이 출발점이고 예치금과 가점·추첨으로 뽑습니다. 짓는 회사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약홈 공고 상세의 공급대상 표 첫 칸 주택구분에 '국민' 또는 '민영'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 그것만 보면 됩니다.

구분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누가 넣나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해당 지역 거주 성년자, 1인 1주택
1순위 통장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가입 기간 + 예치금
당첨자 뽑는 법 저축총액(40㎡ 초과)·납입횟수(40㎡ 이하) 순 가점제 + 추첨제
소득·자산 60㎡ 이하 일반공급 등에 기준 있음 일반공급은 기준 없음

단, 민영주택도 규제지역 1순위에서는 2주택 이상 세대가 빠지고, 가점제에서는 1주택 세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자세히: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나는 청약 1순위일까?

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국민) 또는 예치금(민영)을 채우면 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1년·12회, 규제지역은 2년·24회에 세대주까지 필요하고, 비수도권은 6개월·6회입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단, 비규제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비수도권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치(2026년 10월 기준) 민영주택 1순위 국민주택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 예치금 + 세대주 등 가입 2년 + 24회 납입 + 세대주 등
그 밖의 수도권 가입 1년 + 예치금 가입 1년 + 12회 납입
그 밖의 비수도권 가입 6개월 + 예치금 가입 6개월 + 6회 납입
  • 통장 기간을 세기 전에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부터 보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 15곳(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입니다.
  • 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당첨된 적이 없고,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니어야 1순위입니다. 예: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함께 살면 통장이 오래돼도 서울에서는 1순위가 아닙니다.
  • 예전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당첨일부터 1~10년)이 끝났는지 봅니다. 단,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약 1순위 조건 확인 순서, 무주택 세대주 기준, 투기과열지구란?

당첨자는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

당첨자는 공급마다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은 가점 싸움"이라는 말은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에만 맞는 말입니다.

공급 뽑는 방식(2026년 10월 기준) 처음 하는 사람이 기억할 것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84점 만점) + 추첨제 85㎡ 이하 규제지역 60㎡ 이하 가점 40%, 60~85㎡ 가점 70%. 비규제는 가점 40% 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중 저축총액 많은 순, 40㎡ 이하 = 납입횟수 많은 순 공공분양은 50%(2세 미만 자녀) → 30% → 남은 물량 추첨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공 소득 구간 순서대로 나눠 추첨 신혼부부는 우선·일반 단계에서 순위·자녀 수를 먼저 봄
민영 노부모부양 특공 가점제 소득·자산 기준 없음

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 늘 때마다 5점이라 가장 큰 칸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2024년 3월 25일 공고부터). 단, 만 30세 전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0점부터 시작합니다. 제 점수가 궁금해서 가점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봤는데, 점수가 오르는 날까지 같이 나와서 공고일과 비교하기 편했습니다.

자세히: 청약 당첨자 뽑는 방식, 청약 가점 계산법, 가점 계산기

특별공급은 누가, 몇 번 넣을 수 있을까?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노부모부양·다자녀·기관추천처럼 정해진 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받는 물량이고,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됩니다. 단,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특공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핵심 자격(2026년 10월 기준) 민영 물량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세대 전원 무주택, 통장 6개월 + 예치금, 소득 외벌이 140%·맞벌이 160% 이하(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30%) 15% 이내
생애최초 세대 전원 평생 무주택, 1순위,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소득 민영 160%(국민 130%) 이하 공공택지 17%, 민간택지 7%
신생아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민영은 1순위·소득 160% 이하(넘으면 부동산가액 기준) 10%(2026년 6월 15일 신설)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두고 부양한 무주택세대주, 1순위 3%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은 함께 넣을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특별공급만 남습니다. 단, 특별공급끼리, 일반공급끼리 겹쳐 넣거나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넣으면 모두 무효입니다. 부부는 2024년 3월 25일부터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기관추천 특공의 세부 배점과 추천 기준은 공고문 신청자격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할까?

공공분양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 민영주택만 본다면 내 거주지·면적에 맞는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사람당 1계좌, 매달 2만~50만 원을 넣는 통장이고, 저축총액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목표 넣는 법 기준 숫자
공공분양(국민주택) 매달 25만 원을 끊기지 않고 25만 원 넘게 넣어도 25만 원만 인정
민영주택만 공고일까지 예치금 채우기(모자라면 한 번에 넣어도 됨)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만 19~34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검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2년 뒤 연 4.5%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단, 청년주택드림의 4.5%는 전환 후 넣는 돈부터,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통장은 절대 깨지 마세요.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0으로 돌아갑니다. 1,500만 원은 통장 최대 잔액이 아니라 50만 원을 넘겨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잔액 선이자 서울·부산 모든 면적 민영 예치금 최고액입니다.

자세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얼마씩 넣을까, 청약통장 1500만원 한도와 월 25만원

청약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아파트 공고는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에서 찾고, 신청은 접수일 09:00~17:30 안에 청약홈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에서 "완료"까지 끝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단, LH·SH가 직접 짓는 공공분양은 공고가 청약홈에 보여도 LH 청약플러스·SH 인터넷청약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때는 서류를 내지 않고 내가 입력한 값으로 접수됩니다. 가점·자격을 틀리게 넣으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이 됩니다.
  • 취소는 신청일 당일 17:30까지만 되고, 입력 중에 17:30이 지나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 처음이면 청약홈 공고단지 청약연습(모집공고일 다음 날~청약신청일 전날, 민영 일반공급 1순위만)과 청약가상체험(특별공급 포함)으로 미리 눌러 보세요. 저라면 이건 무조건 합니다.

자세히: 청약홈에서 모집공고 찾는 법,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사이트 정리

당첨되면 그다음엔 무엇을 할까?

당첨 후에는 발표 → 서류 제출 → 전산검증 → 부적격 소명 → 공급계약 순서로 가고, 계약은 당첨자 선정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열립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제59조). 발표 뒤 열흘 남짓 안에 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당첨 여부는 발표일부터 10일간 청약홈에서 조회합니다.
  •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남아 통장이 사라지고, 규제지역이면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입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근무·질병 등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옮겨 계약을 못 한 것처럼 증빙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수도권은 1년간 당첨이 막히지만 청약통장은 살아납니다.

넣기 전에 계약금부터 셈해 보세요. 당첨은 됐는데 계약금이 없어 포기하면 통장까지 잃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는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청약 당첨 후 계약까지, 예비입주자 순번

나는 어디부터 보면 될까? 상황별 빠른 길

내 상황이 분명하면 아래 표에서 첫 글 하나만 고르세요. 숫자는 모두 2026년 10월 기준이고,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가구입니다.

상황 먼저 볼 길 기억할 숫자·주의 먼저 읽을 글
미혼 사회초년생 민영 추첨 물량 + 생애최초 특공(조건이 되면) 생애최초는 소득세 5년 필요, 1인 가구는 추첨 30%에서만, 혼자 사는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만. 만 30세 전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얼마씩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공 + 생애최초 특공 + 같은 단지 1순위 혼인신고 7년 이내, 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2세 미만 아이 있는 집 신생아 특공 +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우선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민영은 1순위 요건 신생아 특별공급
부모님 모시는 집 노부모부양 특공 + 가점제(부양가족) 만 65세 이상, 같은 등본 3년, 내가 무주택세대주. 부모님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부양가족 5점씩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가점 계산법
집 한 채 있는 사람 민영 일반공급 추첨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세대 전원 무주택이라 안 됨, 규제지역 가점제에서 1주택 세대는 빠짐 1주택자 청약

예: 서울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미혼 28세(예시)라면, 서울 단지는 세대주가 아니라 1순위가 안 되고 무주택기간도 0점입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1순위가 필요해서 서울 단지에서는 같이 막힙니다. 이런 경우 저라면 세대원도 1순위가 되는 비규제지역 단지를 골라, 그 단지의 민영 추첨 물량과 생애최초 특공 조건(소득세 5년)부터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나요?

아파트 1순위·2순위 청약은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2순위도 1순위 요건을 못 채운 가입자 몫입니다. 단,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 규칙이 아닌 별도 규칙이라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통장 없이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나이 등 자격은 공고마다 다름).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을 못 하나요?

대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세대주를 요구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이고,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원도 됩니다(제27조·제28조,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처럼 신청자격표에 세대주 요건이 붙는 유형도 있습니다.

같은 등본의 형제·자매가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무주택입니다. 청약에서 세대는 신청자,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해져 있고,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제2조 제2호의3). 단,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이라 배우자 명의 집은 그대로 따집니다.

청약 공부는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용어 12개 → 국민·민영 구분 → 내 1순위 확인 → 내 가점 계산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그다음 관심 지역 공고문 하나를 열어 주택구분, 1순위 요건, 가점·추첨 비율, 특별공급 표를 이 글의 단계와 대조해 보세요. 예: 청약홈 공고단지 청약연습은 모집공고일 다음 날부터 청약신청일 전날까지 할 수 있으니, 공고가 뜬 단지 하나로 연습해 보면 됩니다.

정리

  • 청약은 청약통장 → 1순위 → 공고 찾기 → 신청 → 당첨자 선정 → 계약 순서이고, 모든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 당첨자 뽑는 법은 공급마다 다릅니다. 민영 일반은 가점(84점 만점)·추첨, 국민주택은 저축총액·납입횟수 순, 민영 신혼·생애최초·신생아 특공은 소득 구간별 추첨입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 1순위는 수도권 1년(국민 12회), 규제지역 2년(국민 24회)에 세대주까지, 비수도권 6개월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 15곳입니다.
  •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이고, 같은 단지 특공 1건 + 일반공급 1건은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 통장은 공공분양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민영만이면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입니다. 해지하면 0으로 돌아갑니다.
  • 나는 넣고 싶은 단지가 나오면 이 지도 순서대로 확인하고, 신청 전에 청약홈 청약연습과 가점 계산기를 무조건 거치기로 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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