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방법,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공고 확인부터 당첨 발표까지 실제 공고로 따라가기 (2026)
청약 신청은 공고 확인 → 자격 확인 → 특별공급·일반공급 선택 → 청약홈 신청 → 발표 확인 → 서류 제출 → 계약 순서입니다. 청약홈 신청은 접수일 09:00~17:30 안에 "완료"까지 끝내야 하고, 취소도 당일 17:30까지만 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단,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만 견본주택·은행 창구 현장접수가 됩니다. 신청 때는 서류 없이 내가 입력한 값으로 접수되니, 가점·자격을 잘못 넣으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자격이 안 맞아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2026년 10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청약홈 화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리고 실제 공고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놓고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청약은 감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청약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경쟁률이 아닙니다. 입력 실수입니다. 신청할 때는 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먼저 접수됩니다.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당첨자가 빠지면 순서대로 기회를 받는 대기자)에게만 나중에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그래서 틀리게 넣으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약은 정말 많이 넣어 봤습니다. 민영도 공공도 다 넣어 봤지만, 솔직히 당첨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보니 알게 된 건, 떨어지는 건 대부분 경쟁률 때문이라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입력 실수는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당첨됐는데 입력 실수로 부적격이 되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이 글을 넣는 순서대로 짠 것도 그래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넣던 때와 지금 화면이 다를 수 있어, 아래 순서는 모두 2026년 10월 청약홈과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글 끝 「청약을 계속 떨어져 본 입장에서」에 따로 모았습니다.
이 글은 일정표를 보는 법보다 실제로 넣는 순서에 집중합니다. 캘린더 보는 법과 날짜별 할 일은 청약 일정 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자체가 처음이라 전체 그림부터 필요하면 청약이란을 먼저 보세요.
1.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먼저 확인할 것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청약일정,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공급대상, 공급금액을 먼저 봅니다. 청약 신청은 공고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모집공고를 늦게 보면 이미 절반은 진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②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고, 특별공급은 5일 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뜬 뒤 신청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청약홈에서 공고를 찾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모집공고 찾는 법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고를 열었을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만 정리합니다.
| 먼저 볼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공급위치·공급규모 | 내가 넣을 지역인지, 전체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
| 청약일정 |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접수일이 다릅니다. |
| 당첨자 발표일 | 다른 주택과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규칙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계약일 | 당첨 후 실제 계약 준비 기간을 가늠합니다. |
| 특이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여부 등을 봅니다. |
| 공급대상 표 |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주택형과 세대수를 확인합니다. |
| 공급금액 | 최고가 기준 분양가를 먼저 봅니다. |
실제 예시로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고를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경기 화성, 민영주택, 총 933세대 공고입니다. 공고문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10월 2일이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그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주는 것) 등의 판단기준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사했는지, 통장을 언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일정 | 날짜 |
|---|---|
| 모집공고 | 2026.10.2(금) |
| 특별공급 | 2026.10.12(월) |
| 일반공급 1순위 | 2026.10.13(화) |
| 일반공급 2순위 | 2026.10.14(수) |
| 당첨자 발표 | 2026.10.20(화) |
| 서류접수 | 2026.10.24(토)~10.28(수) |
| 계약 | 2026.11.2(월)~11.4(수) |
여기서 계약일도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②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후 3일 이상 기간 동안 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향남 공고도 발표가 10월 20일이고, 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주택형 표기도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공고의 “084.9592A” 같은 표기는 전용면적 84.9592㎡ A타입이라는 뜻입니다. 84라고 보여도 공고문에서는 정확한 주택형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내 자격·순위·가점을 먼저 확인하기
신청 전에 1순위 조건, 가점, 해당지역 우선 여부, 예치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고를 봤다면 바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청약은 “넣어 보고 아니면 말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틀리면 뒤의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 조건은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 대상이라면 청약 가점 계산법을 읽고, 실제 점수는 가점 계산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고를 기준으로 보면, 화성특례시 거주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수도권인 경기·서울·인천입니다. 85㎡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이고, 85㎡ 초과는 추첨 100%입니다. 85㎡ 이하 예치금은 서울 300만 원, 인천 250만 원, 경기 200만 원입니다.
| 향남 공고에서 확인한 자격 관련 항목 | 내용 |
|---|---|
| 판단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0.02 |
| 지역 우선 | 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 이후 수도권 |
| 85㎡ 이하 선정 | 가점 40%, 추첨 60% |
| 85㎡ 초과 선정 | 추첨 100% |
| 85㎡ 이하 예치금 | 서울 300만 원, 인천 250만 원, 경기 200만 원 |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두 유형은 자격과 방식이 다르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민영주택입니다.
또 하나, 검색해 보면 "규제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이라고 쓴 글이 상위에 있는데 틀렸습니다. 2년 거주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요건이지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서울 동작구의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 공고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사례인데, 1순위 접수일이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이지만, 서울 2년 미만 거주자도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가능 여부”와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 일정 | 날짜 |
|---|---|
| 모집공고 | 2026.7.2(목) |
| 특별공급 | 2026.7.13(월) |
| 1순위 해당지역 | 2026.7.14 |
| 1순위 기타지역 | 2026.7.15 |
| 2순위 | 2026.7.16 |
| 당첨자 발표 | 2026.7.23(목) |
| 서류접수 | 2026.7.25~7.30 |
| 계약 | 2026.8.3~8.5 |
이런 일정 분리는 규칙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④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그 밖의 지역 거주자 접수일을 다른 날로 하고, 해당지역을 먼저 접수하게 합니다.
3.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고르기
같은 주택에는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까지 넣을 수 있고,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2건 이상 넣으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25일 시행 제55조의2). 다음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어디에 넣을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제도 차이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에서 먼저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규칙은 무조건 공고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고에서는 본 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모든 주택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가 포함되고, 청약홈뿐 아니라 LH청약플러스도 포함됩니다.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택에서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끼리 중복하거나 일반공급끼리 중복하면 모두 무효입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
| 같은 주택 특별공급 1건 + 일반공급 1건 | 가능 |
| 같은 주택 특별공급끼리 중복 | 모두 무효 |
| 같은 주택 일반공급끼리 중복 | 모두 무효 |
| 발표일 같은 다른 주택에 1인이 2건 이상 |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가능 |
| 특별공급 당첨 후 일반공급 |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 |
부부 규칙도 바뀐 내용을 봐야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일시가 빠른 쪽이 유효합니다. 분 단위까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쪽이 유효합니다.
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되면,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같은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발표일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경쟁률보다 발표일이 먼저입니다. 경쟁률과 당첨 가점은 나중에 경쟁률과 당첨 가점 보는 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4.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청약홈 신청은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메뉴에서, 신청일 09:00~17:30 안에 인증서 7종 중 하나로 로그인해 완료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단, APT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됩니다.

청약홈 메뉴 전체 지도는 청약홈 이용법에 있고, 여기서는 신청에 필요한 부분만 봅니다. 청약홈 화면 기준으로 APT 인터넷 청약신청 경로는 청약Home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입니다. 취소는 같은 흐름에서 청약취소로 들어갑니다. 이용시간은 청약신청일 09:00~17:30입니다. 이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당일 17시 이후에 처음 로그인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대상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입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유형과 APT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남 공고의 PC·모바일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
| 1 | 청약홈 접속 |
| 2 | 인증서 로그인 |
| 3 | 청약신청 → APT 선택 |
| 4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 5 | 청약자격 등 입력 |
| 6 | 인증서 전자서명 |
| 7 | 청약신청 완료 |
여기서 핵심은 “완료”입니다. 향남 공고는 17:30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입력 중이면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전이나 점심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모바일은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앱을 설치해 이용합니다. 공고문은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앱에 미리 저장하라고 안내합니다. 당일 인증서 문제로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면 PC를 이용하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준비사항입니다.

공고단지 청약연습은 모집공고일 다음 날부터 청약신청일 전날까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볼 만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민영주택 중 일반공급 1순위만 제공합니다. 특별공급과 2순위는 공고단지 청약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 등록·동의 없이 연습하면 본인 주택소유와 자격정보만 제공됩니다.
| 청약연습 항목 | 이용시간·범위 |
|---|---|
| 청약연습 신청·취소 | 09:00~17:30 |
| 청약연습 가능 기간 | 모집공고일 익일~청약신청일 전일 |
| 연습내역 조회 | 09:00~21:30 |
| 연습내역 조회 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 영업일 09:00~17:30 |
| 제공 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

특별공급 연습은 공고단지 청약연습이 아니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청약가상체험은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가상체험과 일반공급 1순위 가상체험을 제공합니다. 연습주택은 투기과열·청약과열이 아닌 수도권 외 일반지역의 민영·국민주택입니다. 당연하지만 가상체험을 해도 실제 청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LH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은 청약홈이 아니라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어떤 주택을 어느 사이트에서 넣는지는 청약 사이트 정리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흐름은 지구 및 주택형 조회, 인증서 로그인, 유의사항 확인, 개인정보 동의, 청약자격·신청순위 선택, 서약서 동의, 순위·배점·무주택기간 입력, 청약신청서 작성, 접수증 출력 순서입니다. 접수마감 뒤 수정은 불가능하고, 면적 변경은 기존 신청 삭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후 확인·취소, 그리고 은행 창구
청약 신청을 끝냈다면 바로 청약홈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취소는 신청일 당일 17:30까지만 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접수됐겠지”라고 넘기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청약은 접수 완료 화면과 신청내역 확인까지 봐야 끝입니다.
향남 공고의 취소 경로는 청약홈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신청내역 선택 → 전자서명입니다.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에만 가능합니다.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시간·조건 |
|---|---|
| 인터넷 청약신청 | 신청일 09:00~17:30 |
| 신청 진행 중 17:30 경과 | 신청되지 않음 |
| 청약취소 | 신청일 당일 09:00~17:30 |
| 17:30 이후 취소 | 불가 |
| 특별공급 현장접수 | 견본주택 10:00~14:00 |
| 일반공급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 |
방문접수는 아무나 편해서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②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취약계층은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향남 공고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현장접수를 안내합니다.
특별공급 현장접수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10:00~14:00에 하고, 은행창구 접수는 불가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09:00~16:00에 접수합니다. 현장접수도 자격 검증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적은 기재사항으로 접수됩니다. 그러니 창구에 갔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합쳐서 신청 당일 제가 확인할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 신청 당일 확인 | 이유 |
|---|---|
| 인증서 유효기간, 모바일이면 청약홈 앱에 미리 저장했는지 | 당일 인증서 오류가 가장 흔한 막힘 |
| 오늘이 내 접수일인지(특공, 1순위 해당·기타, 2순위) | 규제지역은 해당·기타 날짜가 다름 |
| 신청할 주택형 하나와 특공 유형 하나 | 같은 주택 특공끼리·일반끼리 2건이면 모두 무효 |
| 같은 날 발표하는 다른 단지에 넣지 않았는지 | 1인 1건 위반이면 무효·부적격 |
| 가점 입력값(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 서류 검증 전 입력값으로 당첨이 갈림 |
| 17:00 전에 완료, 신청내역 조회로 접수 확인 | 17:30 넘기면 진행 중이어도 실패 |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순위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청약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통장은 당첨 후에도 중요합니다. 당첨되면 사용한 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당첨 발표 확인과 서류 제출·계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10일간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는 서류를 낸 뒤 계약합니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의 당첨 조회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입니다. 10일이 지나도 마이페이지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청약소통방의 APT당첨사실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흐름은 청약 당첨 후 계약까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 순서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말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소득증명서 같은 서류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향남 공고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계약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에서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 단계 | 향남 공고 기준 |
|---|---|
| 당첨자 발표 | 2026.10.20 |
| 청약홈 당첨 조회 | 2026.10.20~10.29 |
| 서류접수 | 2026.10.24~10.28 |
| 서류접수 장소 | 견본주택 |
| 계약 | 2026.11.2~11.4 |
당첨되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향남 공고문 안내). 5년 1순위 제한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 넣을 때 정말 넣을 단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을 계속 떨어져 본 입장에서 드리는 말
저는 민영도 넣어 보고 공공도 넣어 봤지만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정리해 둡니다. 규칙 부분은 모두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째, 떨어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영 일반공급의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84점 만점이고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인기 단지는 이 점수 싸움이라, 혼자 사는 30대가 가점제로 이기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처럼 몇 번 떨어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고, 대신 내 점수로 싸울 수 있는 판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민영과 공공은 이기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넣어 본 입장에서 이 차이부터 알고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구분(2026년 10월) | 당첨자 뽑는 법 | 떨어져 본 입장에서 할 일 |
|---|---|---|
| 민영 일반공급 | 가점(84점 만점) + 추첨 | 가점이 낮으면 추첨 물량이 있는 면적·지역을 노림 |
|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 | 저축총액·납입 횟수 순 | 통장에 매달 꾸준히 넣는 게 곧 점수 |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신생아 등) | 유형별 기준(민영은 소득 구간별 추첨 등) | 해당되는 특공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먼저 봄 |
가점이 낮으면 민영 가점제에 계속 넣는 것보다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와 면적을 고르는 쪽이 낫고, 공공을 볼 거라면 당장 당첨보다 매달 납입을 끊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는 청약 추첨제와 청약 가점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떨어지면 통장은 그대로 다시 씁니다. 낙첨은 통장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아 다음 청약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첨되면 계약을 안 해도 그 통장은 다시 못 쓰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5년간 1순위가 막힙니다(위 6절). 그래서 "일단 넣고 보자"는 위험합니다. 계속 떨어지다 보면 아무 데나 넣고 싶어지는데, 정말 살 집인지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넷째, 일반 청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로 순번을 받거나, 계약 포기 물량이 나오는 무순위 청약으로 기회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다면 저는 공고마다 예비입주자 비율과 무순위 공고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신청한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청약홈 APT 메뉴에는 청약신청과 청약취소만 있고, 취소도 신청일 당일 09:00~17:30에만 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고문). LH 청약플러스도 접수마감 뒤에는 수정이 안 되고, 면적을 바꾸려면 기존 신청을 삭제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전에 주택형·가점 입력값을 한 번 더 보는 게 제일 싼 보험입니다.
휴대폰으로도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의 "청약홈" 앱에서 PC와 같은 09:00~17:30에 신청합니다. 단, 공동인증서는 앱의 '공동인증서 관리 > PC→모바일 가져오기'로 미리 옮겨 둬야 하고, 향남 공고문도 당일 인증서 문제로 모바일이 안 되면 PC로 하라고 적습니다. 저라면 신청 전날 앱 로그인까지 해 둡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원도 통장 조건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해서, 세대원은 그 지역에서 2순위로 넣게 됩니다. 세대주·세대원 기준과 무주택 판단은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청약 신청은 공고 확인 → 자격·순위·가점 확인 → 특별공급·일반공급 선택 → 청약홈 신청 → 발표 확인 → 서류 제출 → 계약 순서입니다. 예: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2026년 10월 2일 공고, 10월 13일 1순위, 10월 20일 발표, 11월 2~4일 계약이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공급유형, 자격, 일정,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분양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청약홈 신청은 09:00~17:30까지 완료해야 하며,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신청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 청약을 신청할 때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만 나중에 서류로 검증받습니다.
-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은 가능하지만, 발표일이 같은 주택 중복청약은 반드시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부부는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고,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도 막힙니다(향남 공고문 안내).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접수일 10일 전(특별공급은 5일 전까지 단축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인터넷접수 원칙, 규제지역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접수일 분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후 3일 이상 계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쪽,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쪽 유효(2024.3.25 신설)
- 청약홈 APT 청약신청방법: 인증서 7종,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은 공동·금융인증서만, 09:00~17:30, 정보취약계층 은행지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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